
연말이 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죠?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
‘13월의 월급’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최대한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?
그중에서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
고향사랑기부제란? 쉽게 설명하면
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
👉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,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순 기부가 아닌 절세 + 생활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죠
고향사랑기부제 핵심 혜택
1) 연말정산 세액공제
- 10만 원 기부 시 → 전액 세액공제
⇒ 실제 납부한 세금에서 10만 원 그대로 깎임 - 10만 원 초과 기부 시 → 16.5% 세액공제
⇒ 예: 50만 원 기부하면 50만 원 초과분은 16.5%만 공제
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!
2) 지역 특산물 답례품
고향사랑기부제만의 장점은 세액공제뿐 아니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👉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
▶ 쌀, 고기, 과일, 가공식품, 지역 관광 서비스 등
▶ 2023년 → 약 2,000종 → 2025년 → 약 13,000종으로 확대!
✨ 단순 절세가 아닌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까지 받는 셈입니다.
참여 방법 (쉽게 따라하기)
온라인 참여
- 고향사랑e음 누리집 접속
- 로그인 (간편인증 가능)
- ‘자치단체에 기부하기’ 클릭
- 거주 지역 제외 → 원하는 지역 선택
- 기부 금액 입력 → 답례품 선택 → 결제 완료
(※ 주소지와 기부 지역은 같으면 안 됩니다!)
고향사랑e음
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 정부/자치단체 공식 포털
www.ilovegohyang.go.kr
참여 팁 & 주의사항
🔹 연말정산 전에 기부해야 공제 적용
🔹 답례품 선택 시 인기 상품 먼저 확인
🔹 홈택스에 자동 신고 → 기부 영수증 자동 등록
번거로운 신고 과정 없이 바로 절세 효과!
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있다면
고향사랑기부제는 절세의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.
단순히 세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까지 챙겨가세요!
지금 바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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