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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아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지 못하셨나요?
4대보험 환급금 신청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과오납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초과분이 발생했을 때,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.
아래에 각 항목별 환급 사유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✅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?
-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경우
- 소득 또는 자격 변경으로 인해 초과 납부된 경우
-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(본인부담상한제)
✅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
- www.nhis.or.kr 접속 → 로그인 → 민원여기요 → 환급금 조회 및 신청
- 모바일 앱 'The 건강보험'
- 앱 설치 후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 이용
- 전화 문의
- ☎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)
- 공단 지사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
- 계좌 사전 등록
-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등록해두면 환급 대상 발생 시 자동 지급됨
국민건강보험
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www.nhis.or.kr
🕒 꼭 기억하세요!
-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국가로 귀속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안내에 인터넷 링크(URL)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 링크가 있는 문자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삭제하세요.
-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은 우편, 문자,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, 가족들이 함께 확인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’ 또는 ‘The 건강보험’ 앱에서 내 환급금 확인해보세요.
환급 대상이라면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!
국민건강보험
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www.nhis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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