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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
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!

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‘13월의 월급’, 즉 연말정산 환급입니다.
특히 202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대폭 확대되어, 올해 안에 미리 준비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개통했으며,
11월 6일부터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올해는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, 자녀공제 상향, 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
연말정산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.
💡 STEP 1: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% 활용하기
-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에서 2025년 1~9월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입력하면,
▶ 예상 공제 금액과 ▶ 2026년 환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등을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가 유리한지도 안내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💡 STEP 2: 공제·감면 항목별 예상지출 입력하여 절세 전략 세우기
✔️ 2025년 확대된 주요 절세 항목은?
항목 변경 전 2025년 개정 내용
| 기부금 세액공제 | 공제율 최대 30%, 한도 500만 원 | 공제율 최대 40%, 한도 2,000만 원까지 확대 |
| 자녀 세액공제 |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5만 원 | 최대 95만 원까지 확대 (자녀 3명 기준) |
| 고향사랑기부제 | 500만 원 한도 | 2,000만 원까지 확대, 답례품 혜택 포함 |
| 주택 마련 공제 | 본인만 가능 |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 확대 |
💡 STEP 3: 공제 실수 방지! 주요 항목별 주의사항 체크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다른 금융사로 ‘이전’해도 기존 한도 내 공제 가능
- 신용카드 등: 자동차·보험·상품권 등은 소득공제 대상 ❌
- 교육비 공제: 유치원·어린이집 입학금·특별활동비는 공제 가능 (앨범비, 사진비는 불가)
📍 2025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요약
-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: 최대 2,000만 원 공제 가능, 고액기부자는 연내 기부 필수
- 신용카드 소득공제: 25% 초과분만 공제, 최대한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
- 자녀공제 상향: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크기 ↑
- 고향사랑기부제 활용: 공제 + 답례품, 인기 급상승
- 월세 세액공제 확대: 소득 요건만 맞으면 최대 15% 공제, 서류 준비 철저히
“13월의 월급” 놓치지 마세요!
지금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기부금·자녀공제·고향사랑기부제 등 절세 항목을 점검하고, 최대 20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해보세요.
궁금한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거나,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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